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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우리는 자랑스런 연세 동문으로서 연세 100주년의 큰뜻에 따라 세워진 연세 남성 합창단 출신임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우리들의 식지 않은 합창에의 열정과 세계적 합창에의 각오를 오늘에 되살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한 데 모아 연세 남성 합창단 O.B.를 창단하고자 이 규칙을 아래와 같이 제정한다.
1992년 5월 9일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제1조 (이름) 우리 합창단의 이름은 연세 남성 합창단 O.B.라 하고 영문으로는 Yonsei Glee Club O.B.라 쓰기로 한다.
제2조 (규칙의 목적) 이 규칙의 목적은 합창단의 구성과 조직, 활동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뜻하는 바를 이루는 데 있다.
제3조 (합창단의 목적) 우리 합창단의 목적은 안으로 단원 모두의 음악적 소양과 인격을 계발하고 밖으로 연세 남성 합창단을 후원하며 우리의 음악적 성취를 극대화하는데 있다.
제2절 단원
제4조 (자격)
① 다음 자격을 가진 자는 매년 1회 우리 합창단에 입단 신청할 수 있다.
- 연세 남성 합창단과 우리 합창단의 연주회를 합쳐 3회 이상 연주한 자
(지휘,반주,찬조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
- 연세 남성 합창단 창단연주회(1985년) 연주자
- 기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 특례 대상자
② 입단 절차와 입단 심사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단원은 당해년도의 활동여부와 단비납부 상황에 따라 정단원과 준단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 (단원의 권리.의무)
① 우리 합창단의 단원은 합창단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집행부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② 우리 합창단의 정단원은 절차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우리 합창단의 단원은 합창단의 모든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단원에게 부과되는 모든 의무는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각칙
제1절 기관
제6조 (통칙)
① 우리 합창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우리 합창단의 모든 기관의 임기는 전항에 의한다. 단,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잔여임기 또는 익년 회계연도까지로 정한다.
제7조 (임원)
① 우리 합창단의 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며, 겸직할 수 있다.
1. 단장 : 단장은 우리 합창단을 대표하며 우리 합창단의 모든 활동을 지휘, 총괄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총무 : 총무는 단장이 임명하며 단장을 보좌하고 임원들의 사업을 관장한다.
3. 부총무(후원회장) : 부총무는 단장이 임명하며 합창단의 모든 단원을 관리하고 연주회 이외의 행사 및 후원회를 주관한다.
4. 회계 : 회계는 단장이 임명하며 우리 합창단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고 회계장부를 작성한다.
5. 서기 : 서기는 단장이 임명하며 우리 합창단의 회의록 작성 및 문서관리 일체를 담당하며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6. 기획 : 기획부장은 단장이 임명하며 우리 합창단에서 시행하는 공식 연주회의 기획을 총괄한다.
7. YB특보 : YB특보는 단장이 임명하며 연세 남성 합창단과의 교류 및 지원을 담당한다.
②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우리 합창단은 전항의 임원 외에 특별 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나 그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1 (감사)
① 감사는 임원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단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제3절(선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제6조제1항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④ 감사는 임원을 겸하지 못한다.
⑤ 감사는 임원의 업무가 단칙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정기 단원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그 임기 중에라도 중대한 보고사항이 발생한 경우 단장에게 단원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단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전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단장이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특별위원회)
① 단장은 선거관리, 단칙개정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단장 2. 총무 3. 파트별 대표자 1인 4. 기타 임원회가 추천하는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륜이 있는 단원
제9조 (지휘자 및 반주자)
① 우리 합창단의 지휘자는 임원진에 의해 초빙된 사람으로 한다.
② 우리 합창단의 반주자는 임원진에 의해 초빙된 사람으로 한다.
③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 바의 사례를 할 수 있다.
제2절 회의
제10조 (통칙) 본 절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 마지막에 이를 낭독하고 상당기간 보존한다.
제11조 (단원 총회)
① 단원 총회는 합창단의 임원선출 및 기타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② 단원 총회는 단장이 소집하며 단장은 의장이 된다.
③ 단장은 총회의 소집을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의제 및 방식(온라인/오프라인 여부 등)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④ 모든 의제는 정단원의 과반수로 결의하며, 임원진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의결 또는 대리의결할 수 있다. 단, 기권/무효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유효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⑤ 정기 단원 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 단원 총회는 때에 따라 단장이 소집한다.
제12조 (임원회)
① 임원회는 제6조 임원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임원회는 단장이 소집하며 합창단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에게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지휘자도 임원인 것으로 본다.
④ 임원회는 특히 다음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회비 2. 연습 회수와 시간 3. 연습 장소
⑤ 임원회의 심의 사항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사무 회의) 단장은 때에 따라 단원 전체에 사업의 보고와 이해를 위하여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특별위원회의)
① 특별위원회의 각 위원은 결의 사항이 그 자신에 대한 것인 때에는 자격이 배제된다.
② 특별위원회는 결의가 단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일 때에는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반수로 결의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절 선거
제15조 (선거의 방법)
① 우리 합창단의 모든 선거는 직접, 평등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써 행한다.
②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다수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제16조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관리 위원장은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일 2. 선거인 명부 3. 권리의 제한을 받는 단원과 그이유 4. 선거 관리 위원
제17조 (피선거권)
① 우리 합창단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단장 - 정단원으로서 우리 합창단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정단원
2. 감사 - 정단원으로서 우리 합창단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정단원
② 선거 당시 정단원이 아닌 동문이라도 임기 개시와 동시에 정단원의 자격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4절 재정
제18조 (수입) 우리 합창단의 재정 수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기회비 2. 특별회비 3. 후원금 4. 기타 수익금
제19조 (지출)
① 우리 합창단의 재정지출은 단장의 명에 따라 회계가 이를 집행한다.
② 회계는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6월에 1회 이상 단장과 총무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단장과 총무는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절 사업
제20조 (필요적 사업) 우리 합창단은 다음의 사업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식 연주회 2. 매년 1회 이상의 단원 M.T. 또는 동문회
제21조 (임의적 사업) 우리 합창단은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찬조 연주회 2.자선 연주회 3. 교회 순회 연주회 4. 기타 합창단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행사
제22조 (연세 남성 합창단을 위한 사업)
① 우리 합창단은 연세 남성 합창단의 사업에 대하여 불간섭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우리 합창단은 연세 남성 합창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주 보조비 지원 2. 격려 친목회 3. 장학금 지급 4. 중대사안에 대한 권고 5. 기타 관계개선을 위한 사업
③ 우리 합창단은 전항 제4호, 제5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특히 신중하여야 한다.
제6절 상.벌
제23조 (상) 합창단의 활동에 모범이 되고 그 공훈이 뛰어난 단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벌)
① 단원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우리 합창단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킨 단원은 특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벌한다.
② 권리의 제한을 받는 단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절 개정
제25조 (개정발의)
① 이 규칙의 개정 발의는 정단원 1/4의 찬성으로 한다.
② 임원회는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제26조 (개정위원회) 전조의 개정발의가 있는 때에는 단장은 즉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제27조 (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정단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1993.4. 제6조제1항
1995.5.20 제6조제1항, 제11조제5항
1996.12.21 전문, 제1조, 제4조제3항(신설),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4항, 제25조제1항, 제27조
2004.12.18. 제9조제2항
2006.2.11. 규칙의 명칭, 제4조제1항, 제8조의1(신설), 제11조제4항
2009.12.9. 제9조제1항
2013.6.15. 제4조제2~4항(제4항 신설), 제6조제2항(단서 신설), 제7조(신설 및 순서변경), 제7조의1(순서변경), 제8조,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신설),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2~4항, 제24조제1항
2018.12.29. 제4조
2019.11.27. 제7조, 제17조
2019.12.28. 제7조의1, 제11조,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