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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단칙
제8조의1 (감사)
① 감사는 임원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단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제3절(선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제6조제1항의 회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④ 감사는 임원을 겸하지 못한다.
⑤ 감사는 임원의 업무가 단칙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정기 단원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그 임기 중에라도 중대한 보고사항이 발생한 경우 단장에게 단원 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장은 제11조그 규정에 따라 단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 근거에 따라 정기총회에 이전에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1. 업무감사
- 사업계획자료(년초자료)
- 사업추진내용(다음회기를 위해서라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정기모임결과(일시/장소/참석인원 등)
. 임원회의회의록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료
2. 회계감사
- 정기총회시 회계보고자료
- 은행통장원본
- 각종 지출관련 영수증 원본
관련된 자료는 금주까지 제출해 주기 바라며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홈피에 결과를 올리고
원본은 총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본인의 감사직 사임을 올초에 표명하였기에
올 총회에은 새로운 감사를 선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 백승진
제8조의1 (감사)
① 감사는 임원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단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제3절(선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제6조제1항의 회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④ 감사는 임원을 겸하지 못한다.
⑤ 감사는 임원의 업무가 단칙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정기 단원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그 임기 중에라도 중대한 보고사항이 발생한 경우 단장에게 단원 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장은 제11조그 규정에 따라 단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 근거에 따라 정기총회에 이전에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1. 업무감사
- 사업계획자료(년초자료)
- 사업추진내용(다음회기를 위해서라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정기모임결과(일시/장소/참석인원 등)
. 임원회의회의록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료
2. 회계감사
- 정기총회시 회계보고자료
- 은행통장원본
- 각종 지출관련 영수증 원본
관련된 자료는 금주까지 제출해 주기 바라며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홈피에 결과를 올리고
원본은 총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본인의 감사직 사임을 올초에 표명하였기에
올 총회에은 새로운 감사를 선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 백승진
근데 여태까지 임무를 소홀히 하시다가 왠일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