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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칙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3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단원자격세부규정을 제정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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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자격세부규정
2006년1월1일 제정
제1조 (단원의 구분)
① 연간 3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고 연습에 50% 이상 출석한 자는 '정단원'으로 한다.
② 연간 15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자는 '준단원'으로 한다.
③ 우리 합창단의 단원지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단원 또는 준단원이 아닌 자는 '동문'으로 한다.
제2조 (단원의 권리)
① 정단원은 우리 합창단의 연주회에서 연주할 수 있는 권리 및 의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준단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③ 단원의 권리는 단원의 의무를 이행한 자에 한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하되, 회칙 제6조제1항의 회계년도
시작일로부터 권리행사일 전월까지 월할계산하여 그 의무의 이행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 (신분의 전환)
① 단원지원자격을 가진 자는, 매년 단칙 제6조제1항의 회계년도 시작시점에 정단원 또는 준단원으로의
신분 전환을 임원진에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요청이 없을시에는 전년도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년도에 제1조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단원의 경우, 임원진은 해당 단원의 신분을 임의로
전환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부칙(2006.1.1)
1. 본 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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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자격세부규정
2006년1월1일 제정
제1조 (단원의 구분)
① 연간 3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고 연습에 50% 이상 출석한 자는 '정단원'으로 한다.
② 연간 15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자는 '준단원'으로 한다.
③ 우리 합창단의 단원지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단원 또는 준단원이 아닌 자는 '동문'으로 한다.
제2조 (단원의 권리)
① 정단원은 우리 합창단의 연주회에서 연주할 수 있는 권리 및 의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준단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③ 단원의 권리는 단원의 의무를 이행한 자에 한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하되, 회칙 제6조제1항의 회계년도
시작일로부터 권리행사일 전월까지 월할계산하여 그 의무의 이행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 (신분의 전환)
① 단원지원자격을 가진 자는, 매년 단칙 제6조제1항의 회계년도 시작시점에 정단원 또는 준단원으로의
신분 전환을 임원진에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요청이 없을시에는 전년도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년도에 제1조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단원의 경우, 임원진은 해당 단원의 신분을 임의로
전환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부칙(2006.1.1)
1. 본 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