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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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의결권을 서면/대리의결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개정전]
제 11조 (단원 총회)
④ 단원 총회는 우리 합창단의 정단원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개정후]
제11조 (단원 총회)
④ 모든 의제는 정단원의 과반수로 결의하며, 임원진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의결 또는 대리의결할 수 있다. 단, 기권/무효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유효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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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의결권을 서면/대리의결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개정전]
제 11조 (단원 총회)
④ 단원 총회는 우리 합창단의 정단원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개정후]
제11조 (단원 총회)
④ 모든 의제는 정단원의 과반수로 결의하며, 임원진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의결 또는 대리의결할 수 있다. 단, 기권/무효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유효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