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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임원진의 활동을 감사할 감사 선출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개정전]
없음.
[개정후]
제8조의1 (감사)
① 감사는 임원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단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제3절(선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제6조제1항의 회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④ 감사는 임원을 겸하지 못한다.
⑤ 감사는 임원의 업무가 단칙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정기 단원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그 임기 중에라도 중대한 보고사항이 발생한 경우 단장에게 단원 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단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