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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OB 입단신청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개정전]
제 4조 (자격)
① 우리 합창단의 단원은 연세 남성 합창단 출신으로 하며 우리 합창단이 정하는 입단 심사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후]
제 4조 (자격)
① 우리 합창단의 단원은 연세 남성 합창단 정단원 출신으로 하며 우리 합창단이 정하는 입단 심사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 현행 YB회칙에 의하면 정단원이란 '합창단 공식 연주회에 3회 이상 참가하거나 2회 이상의 정기 연주회에 참가한 단원'임.